최저임금 인상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 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전의 경우 17.6%로 18% 이하로 떨어졌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0.3% 수준으로 2017년(22.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지난해 하락폭이 컸다.

전년대비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1%포인트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2.4%포인트 하락하면서 2011년, 2012년 2.8%포인트 하락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 충남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세종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가 16.2%로 낮아졌고,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18.3%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낮아졌다.

충남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는 20.0%로 20%까지 떨어졌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22.3%로 하락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 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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