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본격 운영, 지방세 납세자들 권익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사진=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이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본격 운영, 지방세 납세자들 권익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사진=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이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처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지난해 9월,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군청 기획조정실 소속 세무직 6급 주무관을 첫 납세자 보호관으로 위촉,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고 있다

군 조례는 지방세 분야 7년 경력 이상의 공무원(6급)과 세무사 등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세정업무 관련부서가 아닌 '기획조정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등과 관련해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에 따라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은 물론,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와 처분 중지 등이 가능해져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대변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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