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적 신뢰관계 이용해 저지른 범죄... 죄질 불량"

대전지법 형사1단독(김용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집사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사기죄 등으로 2012년 7월 말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는 이후 A씨의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교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목사에 대한 믿음을 악용해 “하나님으로부터 교인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며 교인들이 B씨에게 투자하도록 유인했다.

B씨는 본인이 3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연 80%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바로 빼주겠으니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오면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교인들을 현혹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5년 7월 중순부터 2016년 11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5억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B씨는 30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20여 억 원을 편취해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014년경부터 A씨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 교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B씨가 제공하는 돈을 ‘헌금’으로 생각하고 받은 것이지 그 돈의 출처가 피해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교회 신도인 피해자들의 신앙심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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