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1일까지 공무원 및 이·통장이 각 세대별 방문 진행

아산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조사는 읍·면·동 단위로 소속 공무원과 이·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진행하며, 무단전출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적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복지, 취학, 선거 등 모든 행정의 기본”이라며 “시민들께서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말 현재 아산시 인구수는 외국인 포함 33만242명으로 33만명을 돌파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