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 자치법규 79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상위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상위법령을 위반해 위임범위 일탈·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민선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 등이다.

시는 전수조사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소관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자체 전수조사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협업 등을 통해 조례 264개, 규칙 59개 등 총 323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준구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전수조사로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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