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사진: JTBC)

불법 촬영본 유포 피해를 호소하던 SNS 유명인 양예원 씨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C씨에게 승소했다.

9일 재판부는 C씨에게 양예원 성추행 및 불법 촬영본 유포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해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앞서 양 씨는 과거 모델 아르바이트를 앞세운 '비공개 촬영회'에 동원돼 성추행 및 노출 사진을 강요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스튜디오 실장 A씨와 모집책 C씨가 지목됐으나 A씨는 사건 공론화 이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또한 C씨 역시 지난 2017년 6월경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본 115장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양 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C씨에게 불법 촬영본 유포 혐의뿐만 아니라 강제 추행 혐의까지 적용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앞서 양 씨와 실장 A씨와의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제기됐던 자발적 참여 논란에 대해선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촬영회에 참석했다"라는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