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는 ‘수도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동구)은 3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모든 신축 건물에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절수형 변기(1회 물 사용량 6ℓ 이하)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절수형 양변기의 경우 사용 편의를 위해 임의로 조정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약한 현실이다.

그동안 절수설비로 인증 받았지만 시판 중인 양변기 중 상당수가 1회 사용수량이 기준치인 6ℓ를 초과하거나 세척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법안은 절수설비에서 물 사용량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더해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함으로써 절수설비 설치 사후 구조 및 규격의 임의적 변경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절수형 변기에 대한 기준은 강화됐지만, 오히려 현장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늬만 절수형’ 변기들이 버젓이 사용됐다”며 “절수설비(변기) 설치 시 물 사용량은 약 45% 절감된다.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서도 법에 정해진 물 사용량에 맞게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상헌·김태흠·홍문표·조원진·홍문종·이명수·유민봉·이은권·강효상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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