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2단계 용계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도안파트너스가 시행사로 참여한 ‘용계1지구 2020 개발 비전선포식 사업 설명회’가 지난 15일 열린 가운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회자되고 있다.

용계1지구는 유성구 용계동 302번지 일원 43만 8967㎡(13만 3000평)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과 단독주택 용지 7개 블록에 3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단독(점포)주택용지 500여 필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사는 사업을 말한다.

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 환지 방식 또는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환지란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땅,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도안 2단계 용계1지구 환지방식은 지주에게 토지(대지, 전, 답, 임야, 기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공공시설용지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해 지정한 체비지를 제외한 면적을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 보상 방법으로 모든 환지는 점포(상가) 주택지로 주는 것이다.

용계지구내 환지로 적용되는 토지의 대상은 공공시설용지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해 지정한 체비지를 제외한 단독주택(점포주택)용지이디.

환지방식의 장점은 토지(건물)주들의 법적권리인 소유권 변동 없이 개발을 진행하므로 토지(건물)주들이 사업시행자가 돼 개발을 시행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개발시행 전 현재의 땅값보다 개발완료 후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시세차익을 토지(건물)주들이 직접 받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거의 없다.

사업시행자인 도안파트너스는 ㈜밴티지건설이 대주주로 출자해 설립한 도시개발 전문회사이다.

㈜밴티지건설은 지난 2006년 유성구 장대푸르지오 아파트와 2010년 경기도 김포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등 다수의 시행실적을 기반으로 현재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대덕연구개발특구(3단계) 원촌지구’ 약 11만여 평을 연구개발특구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 시행사이다.

도안파트너스는 용계1지구와 같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경우 개발이익을 토지주와 공유할 수 있는 환지방식이 최적의 사업방식으로 결론 내리고 용계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수차례 논의 끝에 사업설명회를 열게 됐다.

용계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설명회 이후 파워산업개발을 통해 유성구 용계동 34-1에 위치한 추진위원회 사무실(042-861-0005)에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상세한 설명 및 관련 서류 등을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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