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2019년 7월 폐지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층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내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2020년에 소득 하위 20~40% 계층으로 늘린 뒤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기존 1~3급), 심하지 않거나(기존 4~6급) 둘로만 분류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앞으로는 각종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활동지원급여와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 등 4가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때 기존 ‘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조사원이 장애인의 복지 욕구, 생활수준, 건강상태 등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종합조사표를 들고 장애인과 상담한 뒤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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