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60대 남성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는 모 농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8일 부여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6명의 조합원에게 1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019년에는 독거노인대상 반찬배달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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