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헌혈자 및 헌혈단체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헌혈증서’는 헌혈자에게 발급되는 증서로 환자가 수혈 받은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헌혈자 및 헌혈단체의 기증으로 모아진 헌혈증서인 ‘기증 헌혈증서’는 백혈병, 혈액암 등 지속적인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기증 헌혈증서’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대전 대덕구 송촌남로 22/☎042-630-0572)에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김태광 원장은 “생명 나눔의 실천인 ‘헌혈’이 ‘기증 헌혈증서’ 의 원활한 사용으로 수혈을 필요한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증 헌혈증서 사용안내와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혈증서’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기타 대가적 거래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기증 헌혈증서’를 환자 1인당 연간 500매 이내로 실제 수혈 받은 혈액만큼 지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및 의료급여 환자 및 환자의 제반여건에 따라 추가지급 심의로 1000매까지 지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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