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14일 세종시의회 통과
내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한 현물 지원해

18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대회의실에서 정례기지회견을 갖고 "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 신입생 8700명에게 현물로 무상교복을 준다"고 밝혔다.
18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대회의실에서 정례기지회견을 갖고 "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 신입생 8700명에게 현물로 무상교복을 준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8700여명의 세종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편입하는 학생들이 현물로 무상교복을 받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8일 대회의실에서 정례기지회견을 갖고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 신입생 8700명에게 현물로 무상교복을 준다"고 밝혔다.

무상교복지원은 지난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종시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복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마련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 고 신입생 8700명(중학교 24교 4675명), 고등학교 17교 4025명)이며 지원 규모는 모두 26억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교복 지원 조례’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학부모의 교복구입비를 줄여주기 위해 2013년도에 교육부에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전면 시행한 것이며 학교가 학생 교복 구매에 대해 업체선정, 계약체결, 납품, 검수, 하자보수 등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제도다.

지원방법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2019학년도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한다.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지난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에 공포한다.

시 교육청은 교복구입으로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펼친다.
 
또한 교육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학생들 눈 높이의 디자인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교복을 입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의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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