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0명에게 현금, 홍삼 등 210만 원 상당 금품 제공

충남선관위는 금산군 부리농협 조합장선거에 입후보 예정자를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금산군 부리농협 조합장선거에 입후보 예정자를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됐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30명의 조합원에게 금품과 물품 등 210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20여 가구를 호별로 방문해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5명에게 약 100만 원의 현금과 다른 조합원 15명에게 111만 상당의 홍삼 제품을 제공하는 등 약 211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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