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0명에게 현금, 홍삼 등 210만 원 상당 금품 제공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됐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30명의 조합원에게 금품과 물품 등 210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20여 가구를 호별로 방문해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5명에게 약 100만 원의 현금과 다른 조합원 15명에게 111만 상당의 홍삼 제품을 제공하는 등 약 211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