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만2548건 부과, 이번 달 말 까지 납부기한-

부여군이 올해 2분기 자동차세 19억3675만원(1만2548건)을 부과했다.(사진=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이 올해 2분기 자동차세 19억3675만원(1만2548건)을 부과했다.(사진=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2548건, 19억3675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이달 말 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 승용자동차가 대상으로 경승용·승합·화물자동차는 1기분(6월) 부과시 전액 과세되었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6월2일 이후 신규 및 양도에 의한 취득 차량은 이번 달에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과세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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