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만4840건에 39억300만원 부과...이달 말 까지 납부기한-
논산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9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전체 2만4840건이 대상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 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다.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경차, 소형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시에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홍보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기가 경과할 시 가산금,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