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4000건 약 57억 원, 오는 31일까지 납기

당진시는 12월 1일 기준 당진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시가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세액은 4만 4000여건, 약57억 원으로 기존에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 이하인 경우 ㏄당 80원, 1600㏄ 이하인 경우 ㏄당 140원, 1600㏄ 초과인 경우 ㏄당 200원이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또 자동차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돼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고지서는 납부 개시일인 16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택스, 금융앱 등을 이용할 경우 은행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고, ARS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을 홍보하고 있다”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자동차세 외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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