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신설
어기구 의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돼야”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국회의원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국회의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국회의원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