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회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일간신문에 낸 조합원 모집공고
(가칭)회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일간신문에 낸 조합원 모집공고

지난 2014년 읍내동 ‘이안아파트’ 브랜드로 지역주택주택조합을 추진하다 멈춰선 부지 일원에 (가칭)회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재차 조합원 모집에 나서 성사여부에 관심에 쏠린다.

26일 대덕구에 따르면 (가칭)회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읍내동 51-9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342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일간신문에 공고했다.

추진위가 공고한 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6개동 규모로, 59㎡A타입 132세대, 59㎡B타입 140세대, 74㎡ 38세대, 84㎡ 32세대로 구성된다.

(가칭)회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하려는 부지는 2014년  ‘이안아파트’ 신축을 홍보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무산된 곳이다.

당시 (가칭)대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고발된데 이어 분양대행사가 불법 대행수수료 수수 혐의로 대덕구청이 주택법 위반혐위로 고발해 결국 사업진행이 좌초위기에 몰렸다.

조합원 가입자 중 일부가 조합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 토지주들이 토지 매도 의사가 없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가칭)회덕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당시 (가칭)대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던 사업예정부지에서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빠진 곳이 있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예정부지는 토지매입이 가능하고 성사가능성 높은 곳”이라며 “지금은 사업주체가 바뀐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전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건설사업부지 80%이상의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건설예정세대의 50%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설립 후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