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폐기물업체 대표 A씨 사기 및 횡령 혐의 구속

환경미화원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충남 논산시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를 편취한 업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대전지검은 논산시 소재 폐기물업체를 운영 중인 A씨(66)를 특경가법 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논산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및 가로 청소 등 용역을 위탁받아 처리해 오던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경미화원 등 95명에 달하는 직원급여를 과대 계상한 임금대장과 이체명세서를 제출해 논산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로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그렇게 편취한 12억원을 횡령한 데 이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 직원 6명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4억원을 횡령했으며, 회삿돈을 자신의 부인 적금에 불입케 하는 등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논산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던 B씨(57)씨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부자지간은 C씨와 D씨는 공모해 허위직원 등재 및 가공 거래 등의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조경업체 법인자금 19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지만 C씨만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C씨에게 조경기능사 등 자격증을 대여한 32명 중 대가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5명은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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