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예정지(신도시) 업무도 시에서 담당
건축조례 개정, 건축위원회?분양가심사위원회 강화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무이관 협의회 구성하는 등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무이관 협의회 구성하는 등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건축·주택 사무의 경우 행정중심복학도시건설청에서 이관됨에따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무이관 협의회 구성하는 등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원화돼 시민들이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오자 지난해 행정도시특별법(2017.10.24.)이 개정돼 내년 1월 25일부터 예정지역의 건축?주택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밝고 있다.

시는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지난 8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이 팀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안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

시는 행복청 건축고시 내용을 반영해 세종시 건축 조례와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법정위원회를 정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심의 수행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심의를 담당하는‘건축위원회’는 당연직 및 8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예정지역 건축 인허가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위원을 활용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11개 분야의‘건축물 심의기준’에 분야별 필수?권장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자의 업무 수행을 돕고, 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를 담당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주택관리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무이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건축·주택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안을 상호 공유하는 등 행복청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내년 초 이관되는 예정지역(신도시) 건축·주택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해 양질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살기 좋고 아름다운 명품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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