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비대위 21일 기자회견, 공사대금 5억 체불 주장…교육청 “원도급업체에 지불”

충남교육청 발주공사 현장 피해 책임자 대표 조남운 씨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과 부실공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충남교육청 발주공사 현장 피해 책임자 대표 조남운 씨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과 부실공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충남교육청 발주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며 피해자 비대위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산중‧고등학교, 충남과학교육원 신축공사의 체불임금 및 장비, 자재대금, 식대 등 약 5억 원의 체납이 발생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발주책임 처인 충남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7월 착공해 오는 27일 준공예정인 덕산중학교 본관-체육관 이동통로의 폭이 70㎝로 설계됐으나 시공에서는 50㎝로 줄어들어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착공해 내년 4월 준공예정인 충남과학교육원 공사현장에서 관급자재 철근 무단반출과 건축물 기초 되메우기 시공에서 불법매립이 자행돼 지반침하 등의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부실공사” VS “안전 문제없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덕산중 공사는 시공 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점은 인정했다. 이후 2개소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구조 안전성 검토를 의뢰 한 결과 “철근 누락은 없었으며, 시공상태의 부재는 소요강도가 부재내력을 초과하지 않고 장기 처짐에 대한 사용성은 기준에 만족해 별도의 구조보강이 필요 없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과학교육원 기초 되메우기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 균형·변형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구조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밝히면서 “관급자재 철근 4톤의 임의 반출에 대해서는 감독권한대행자인 건설사업관리단 A 단장이 지난 8월 27일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불법 반출된 4톤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남해종합건설에서 4급 철근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금체불’ VS ‘공사대금 지불’
비대위의 충남교육청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약 5억 원 체불 주장에 대해 원도급업체(영광건설)에 공사대금을 지불한 상태이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의 계약불이행 사태로 규정했다.

도교육청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공사대금 미지급금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사항으로 도교육청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게 사실”이지만 “양측 사이에서 적극인 개입을 통해 피해가자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영광건설 대표 B 씨에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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