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권한과 명확한 책임 규정한 ‘기술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자료사진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기술사 국가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윤리 강령을 명시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사업법령에서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면서 국가 전문자격제도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시에 기술사 직무가 누구나 수행 가능해지면서 기술사법 목적과 기술사 직무 기본취지인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모든 설계문서 등은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술사 책임에 작성하고 서명 날인토록 하고 있다. 또한 설계문서 등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술사법에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이 의원은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시 윤리적 책무를 다하도록 윤리강령 제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했다.

이어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기술사에게 설계도서 서명날인 법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산업에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입을 촉진하는 토대가 되어 국가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김경진・김중로・송언석・송희경・신용현・안민석・이명수・이완영・이종걸・이종구・이찬열・정성호・(가나다순)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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