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충남·세종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인 대상 설명회

대전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언론인 대상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5개월 앞두고 대전·충남·세종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4일 지역 경제부 기자를 대상으로 언론인 설명회를 가졌다.

내년 3월 13일 전국 1348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선거'가 치러진다. 대전 16곳, 세종 9곳, 충남 157곳의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른다.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각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되는 날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농협조합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있어 내년 조합장 선거에 3선 연임이 해당 되면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됐다.

선거 위법사항을 사법기관보다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사안에 따라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주요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선거공고는 내년 2월 21일, 이후 후보자 등록이 내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조합장 후보자들은 등록 다음날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조합은 선거일 19일전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내년 2월 26일까지 작성해야 하며, 이후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한 후 선거일 10일 전인 내년 3월 3일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가능하고 공식선거 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2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까지다. 선거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변해섭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은 “대전·세종·충남 조합장선거에서는 평균 85%의 투표율로 참여율이 높은 반면 조합장 선거인수가 적고 후보간에 친분이 많아 금전선거를 근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엄정한 선거관리로 돈봉투 사건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대전 세종 충남 조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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