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학습실 및 관리시설,편의시설 기준 마련

9일 세종시교육청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설비 및 등록기준을 고시했다.
9일 세종시교육청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설비 및 등록기준을 고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설비 및 등록기준을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기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서류'를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분류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 및 관리시설(수업실, 관리실, 자료실 등)의 면적기준 및 설비기준, 설립 면적에 따른 편의 시설 기준 마련이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총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경우에 학습실 및 관리시설의 기준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 이상)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관리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25㎡ 이상)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보건실(권장) 등이다.

또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3호에 따라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시 필요한 등록 신청 서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등의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서한택 시교육청 행정과장은 "이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기준 고시로 세종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의 틀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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