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4곳 재차 자료제출 거부
26일 공대위 대규모 결의대회 성명서 발표
도의회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 몸싸움도 불사" 강행 의지

지난 16일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개원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유 의장은 시군 행정사무감사 거부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개원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유 의장은 시군 행정사무감사 거부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예정된 시·군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들이 또다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고,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5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어 도의회의 일방적인 결정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 행정감사만으로도 각 시·군 도비 투입 사업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에도 도의회는 ‘시군의 비협조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도의회가 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 핑계를 엉뚱하게 시·군에 전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월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대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인 천안시·서산시·보령시·부여군 등 4곳은 지난 15일에 이어 25일에도 도의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미제출 이유서’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된 자료 제출 거부로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지난 16일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시·군 행정사무감사 거부시 ‘과태료 처분’을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상임위원장은 “어제(25)일 상임위원장단과 공대위 소속 노조 측의 간담회가 있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공대위가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안된다’는 주장만 하고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렸다.

이어 “도민들은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다.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도의원의 의무”라며 “도 행감에서 살펴지지 않은 것, 시·군의회와 중첩되지 않는 것 등 서로 상생하고 효율적인 감사로 진행하자고 해도 막무가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처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강행할 것이다. (공대위 측에서) 몸싸움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예정된 날짜에 각 시·군을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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