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주장...국회법 개정, 50억 설계비 반영, 2억 용역비 집행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이하 행수위)는 23일 "국회는 국회 운영위에서 2년 이상 계류 중인 이해찬 대표가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을 위해 나서라"고 주장했다.

행수위는  22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세종시의 청사진 제시와 대국민 설득 등의 구체적인 행보를 주문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국회는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을 반영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해 말 통과되어 10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조속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개헌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며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규정졌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누락됐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이 미집행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이 2년 이상 국회 운영위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대국민 약속 불이행이자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들은 또 "국회가 오는 29일 국정 감사를 끝내고 11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9년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보고 이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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