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65세 ↑ 대상…10~30년 사이 분할지급 가능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舊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을 공고했다.

신청 대상자는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어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면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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