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실태조사 및 신청 홍보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달 16일까지 실태조사 및 신청 홍보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일정기간동안 추진해 왔으며, 이번 조사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위주로 대상을 압축해 보다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거주불명 등록돼 연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며,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또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현수막 게첩 및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 등 어르신 집단거주지역 방문 홍보 등 현장 홍보를 중심으로 지사의 사회공헌 활동, 지역행사 등과 연계해 실시한다.

아울러 채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9월부터 최대 25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집중 홍보도 병행해 한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거주불명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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