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장 "시·군 행감 거부시 과태료 처분"
공무원 노조·기초의회 강력 반발에도 '강행' 예고
천안·서산·보령·부여 등 피감 대상 기관은 자료 '미제출'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과태료 처분'까지 거론하며 오는 11월로 예정된 시·군 행정사무감사 강행을 예고했다. 시·군공무원 노조와 기초의회도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기싸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유 의장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군에 도의 위임사무가 123개가 있고 1년에 도비 보조금이 6000억 원 정도가 보조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잘라 말했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자치사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도에서 시·군 사무를 하지 말라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 도비 집행이 잘 됐는지 사후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적인 측면 보지 말아 달라. 각 시·군 방문을 통해 업무 협의나 정책 교류도 하고 시·군의 사정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시·군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 천안시·서산시·보령시·부여군 등 4곳은 지난 16일, 도의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 대신 '미제출 이유서'를 도의회에 제출, 사실상 '시·군 행정사무감사 거부' 메시지를 전달한 상황이다.
또 앞서 천안·서산·서천·홍성 등 15개 시·군 기초의회가 연달아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16일에도 보령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결,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범시민적 강력한 반대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장은 "자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0일 간의 기간을 더 드렸다. 이후의 진행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조례에 과태료 처분 기준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거부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의장은 제11대 도의회 개원 100일 동안의 가장 큰 아쉬운 점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꼽았다.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