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장 "시·군 행감 거부시 과태료 처분"
공무원 노조·기초의회 강력 반발에도 '강행' 예고
천안·서산·보령·부여 등 피감 대상 기관은 자료 '미제출'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16일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16일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과태료 처분'까지 거론하며 오는 11월로 예정된 시·군 행정사무감사 강행을 예고했다. 시·군공무원 노조와 기초의회도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기싸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유 의장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군에 도의 위임사무가 123개가 있고 1년에 도비 보조금이 6000억 원 정도가 보조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잘라 말했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자치사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도에서 시·군 사무를 하지 말라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 도비 집행이 잘 됐는지 사후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적인 측면 보지 말아 달라. 각 시·군 방문을 통해 업무 협의나 정책 교류도 하고 시·군의 사정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시·군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 천안시·서산시·보령시·부여군 등  4곳은 지난 16일, 도의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 대신 '미제출 이유서'를 도의회에 제출, 사실상 '시·군 행정사무감사 거부' 메시지를 전달한 상황이다.

또 앞서 천안·서산·서천·홍성 등 15개 시·군 기초의회가 연달아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16일에도 보령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결,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범시민적 강력한 반대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장은 "자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0일 간의 기간을 더 드렸다. 이후의 진행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조례에 과태료 처분 기준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거부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의장은 제11대 도의회 개원 100일 동안의 가장 큰 아쉬운 점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꼽았다.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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