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아산갑).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아산갑). 자료사진.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를 방법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난임시술 방법과 횟수에 제한 없는 지원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만44세 이하 여성으로  체외수정 7회와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한다.

정부지원사업 대상은 만44세 이하 난임진단 부부로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임부담금으로 시술 1회당 50만원씩 총 4회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난임부부는 21만6211명으로 여성 15만1274명, 남성 6만4937명이다.

이명수 의원은 “임신과 출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가능성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방법과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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