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5일부터 한 달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 반환조치와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대전청 관내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는 있지만 8월 말 현재 총 662건, 5억 49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주로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을 미신고한 채 실업급여를 받거나,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이 대다수이다.

친인척이나 지인과 모의해 고용보험에 명목상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타내는 공모형 범죄도 적발되고 있다.

공모형 범죄의 경우는 부정수급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대표자, 종업원,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엄하게 형사책임을 묻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지난 3년간 부정수급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42-480-6065∼8)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수사관(042-480-6065)이나 고용보험 부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www.ei.go.kr의 왼쪽 하단)에 관련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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