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감봉 및 근신 처분...노동조합, "솜방망이 징계" 반발

대전MBC가 이진숙 전 사장 재임 당시 보직을 맡았던 4명을 징계한 가운데 노조가 징계수위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MBC가 이진숙 전 사장 재임 당시 보직을 맡았던 4명을 징계한 가운데 노조가 징계수위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대전MBC 노조 등이 이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모습.

대전MBC가 이진숙 전 사장 체제에서 보직을 맡았던 4명에 대해 감봉과 근신 등 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징계수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MBC 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MBC는 지난 3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이 전 사장 당시 국장과 부장을 맡았던 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그 결과 국장 2명에게는 감봉 1개월, 부장 2명은 각각 근신 15일과 5일 처분됐다.

대전MBC가 이들 4명을 징계한 이유는 지난 4월 노사 동수로 출범된 혁신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7월말까지 4개월 동안 활동을 마감한 뒤 보직을 맡았던 4명이 이 전 사장 체제에서 불공정 보도와 방송사유화, 잘못된 경영 행위와 관련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징계를 요구했다. 취업규칙 제4조와 제66조를 위배했다는 근거 조항도 들었다.

징계위원회는 두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징계수위를 고민했고 그 결과 감봉과 근신 처분을 하면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들과 함께 징계대상에 올랐던 최혁재 전 보도국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같은 징계수위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징계사유로 든 취업규칙 제66조, 즉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징계했는데 지난해 7분 지각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3개월과 2개월 징계된 이교선 이승섭 이상헌 기자의 징계수위가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근신'은 방송사에서 단순한 편집실수나 짧은 송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데 이번 사안과 맞지 않는 징계 수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비슷한 이유로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내린 춘천MBC를 예로 들면서 인사위원인 보직국장들이 적폐청산 의지가 없다고 보고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신원식 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춘천MBC의 경우 적폐청산의 의미로 전임 사장 당시 보직자 5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해고(1명)와 정직(2명), 감봉(2명) 처분했다가 사장 반려로 다시 열린 징계위에서 정직(3명)과 감봉(2명) 처분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적폐 청산 후 희망찬 미래로 나가려던 구성원들의 날개는 꺾였다. 진정한 자기반성과 과오에 대한 청산 없이 대전MBC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사위원들은 동료를 단죄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결정이더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심판했어야 옳았다. 오늘 당신들의 결정이 대전MBC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사장은 구성원들에게 적폐 청산 약속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또 이번 사태를 만든 보직국장들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으라"면서 "사장 취임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심각한 경영 위기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신 사장이 진정 대전MBC 미래를 걱정하고 난국을 타개하고자 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9일 임시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MBC가 노사간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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