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환경부 가이드라인
턱없이 부족한 단속반 ‘실효성 논란’
업주 "현장 고려하지 않은 정책"

“드시고 가세요? 일회용 컵으로는 앉아서 드시면 안돼요”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규제가 시작되면서 직원들의 멘트가 달라졌다.

3일 천안지역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결과 20여개 테이블 중 5개 테이블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커피숍에서도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모습은 흔치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직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으로 받아 자리에 앉은 것.

이 같은 경우에는 매장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복해서 적발되면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장 고려하지 않은 정책” 업주 볼멘소리...고객은 '불편'

 

고객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머그컵에 대한 불편함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만난 최진숙(29·여) 씨는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컵을 사용금지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머그컵에 대한 위생적인 부분은 찝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김동현(36) 씨는 “손님은 머그컵이 익숙하지 않고, 커피숍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다”며 “정부는 유예기간을 둬 일선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카페 운영자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추가 발생비용이나 과태료 등 책임을 업주가 져야하기 때문이다.

카페 운영자는 이모(40) 씨는 “점심시간 때나 손님이 몰릴 때면 100잔은 족히 파는데 직원들이 설거지 할 틈도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제는 식기 세척기도 추가 구매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손님들에게 일회용 컵으로 실내에서 드실 수 없다고 공지해도 앉아버리면 그만이다. 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몰려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불분명한 가이드라인, 턱없이 부족한 단속반...‘실효성 논란’

 

환경부는 지난 1일 각 시도 폐기물 관련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금지 단속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선 시군구까지 내용이 전달되는데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단속은 다음 주 초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커피전문점 500여개가 넘는 천안지역에 단속반은 동남·서북구청에 각각 2명씩, 총 4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됐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때문에 현장단속을 나가면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족한 단속인력은 유관부서와 협조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