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산업걸설위원회 열고 조례안 3건 심의...모두 원안가결 처리
공주시가 앞으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 받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장애인이나 아이들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지 등 확대해서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견해는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종순의원이 2일 '산건위'에서 '공주시 박찬호 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했다.
정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골목길을 조성 할 경우 관광객들이 도로진입을 한다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별, 장애 유무 또는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 진다”고 지젹했다.
이어 "박찬호 골목길을 많이 활용을 해야되는데 이 곳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가 될 확률이 크다"고 전제하면서 "그렇다면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은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이 잘 들어섰는지, 장애인이나 아이들 보행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사회 소수자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계층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골목길 시설관리 등을 할 때 이같은 기준을 강화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주시의회 '산건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박찬호 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의,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