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시의원 “지방선거 앞두고 조례 개정도 없이...” 질책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조례개정 없이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해 줘 ‘지방선거를 앞 둔 선심성 행정 아니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해 입학금 면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된 이유다. 

그러나 조례개정 없이 올 초 입학금 면제가 먼저 이뤄진 점이 조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문성원 시의원(대덕3, 민주)은 “교육청이 올해 공사립 고등학교 신입생 1만 300여 명의 입학금 1억 6500만 원을 면제한 것은 공교육 강화측면에서 올바른 정책”이라며 “다만 조례를 개정하기도 전에 입학금을 면제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등무상교육 정책에 발맞춰 지난 가을부터 전국 17개 교육청 단위에서 입학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17개 교육청 중 9곳이 규칙을 개정해 우선 입학금을 면제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까지 마쳤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다. 

그러나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정기현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법률적 상위개념인 조례 개정 후에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 아니냐”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질책했다.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에 따른 비용은 연간 1억 6500만 원 안팎으로 전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교육청은 내년까지 2년간 3억 3500만 원의 세입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교부금에서 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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