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A씨 징역 10월 판결 선고

대전지역 구청 공무원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동구 소재 피해자 회사에서 "내가 동구청 직원인데 면세유를 시세보다 싸게 3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5만원을 건네받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4월 19일까지 대전지역을 돌며 중구청과 유성구청 공무원을 사칭했다.

지난 4월 중구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나는 중구청 직원인데 도로공사를 하고 남은 면세유 400리터를 싸게 4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5차례에 걸쳐 155만원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구청 직원을 사칭했고 세 명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구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세 명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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