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8월 확정 발표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이 3.99% 오른 가운데 세종(0.98%)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반기 아파트값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114가 놓쳐서는 안 될 부동산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월별로 정리했다.     

▣ 7월 – 보유세 개편안 최종 발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개편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80%인 비율이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1%P 올린 0.85%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에 0.3%를 추가 과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이달 말 확정·발표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에 청약 기능도 더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1인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8월 – 2018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부동산 사업자 인증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정도가 8월에 선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00곳을 선정해 80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70곳 정도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8월부터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인증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 사업자가 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8월 31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올 하반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지난 7월 12일에 이어 8월, 10월, 11월에 각각 열린다.

▣ 9월 – 사망자 보유 건물 현황, 가족이면 확인 가능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이 보유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9월에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돼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10월 - 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DSR 순차적 도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된다.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에 치러진다.

상세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원서접수는 8월 13 ~ 22일이고 시험일은 10월 27일이다. 합격자는 11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10월 18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11월 30일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 12월 –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종료,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게 된다.

오는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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