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원심 파기하고 징역 1, 집유 2년 선고

세종 어반아트리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중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전직 LH 간부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6일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LH 대전충남본부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직무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위치 등을 살펴보면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파면돼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등 1956만여원을 수수한 뒤 2016년 9월에도 감정평가사로부터 100만원 짜리 상품권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선고된 1심 형량은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100만원, 추징금 2056만원.

경찰은 A씨가 LH에 근무하던 도중 평소 알던 업자 등으로부터 개발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LH는 이같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며 파면된 점 등을 들어 수인(囚人)의 처지를 벗어날 수 있게 해 줬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전 경찰이 세종시 어반아트리움 조성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수사에 착수했던 것. 세종 어반아트리움은 LH가 시공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감독해 중심상업지구인 2-4생활권에 총연장 1.4km 보행중심 도시문화 상업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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