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충남 모 지역 공무원 벌금 70만원

민원 신고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위작한 충남 모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민들의 먹거리 위생을 책임지고 위법 실태를 조사·관리하는 임무를 가진 공무원인데도 단지 단속 당시 판매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누락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반자에게 자진 폐업신고를 통해 위법 사항을 중단하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 22일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라는 전자 문서를 위작한 뒤 상급자가 결재하도록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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