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박주영 판사, A씨 벌금 1천만원 선고

음주운전하다 사고낸 대전시청 공무원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밤 9시 50분께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유성구 소재 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충격한 혐의다.

이 사고로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은 짧게는 2주에서 많게는 12주 가량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따라 충격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내부 행정적 징계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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