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는 이름의 미래...아동수당이 함께 합니다

공주시청
공주시청

공주시가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만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지급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는 월 1968만원 이하이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또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21일 첫 지급 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매월 25일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이나 신청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공주시청 복지지원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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