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행자 선정…내년 말 사업 완료 예정-

계룡시가 관내 엄사면 '유동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사진=계룡시 전경)
계룡시가 관내 엄사면 '유동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사진=계룡시 전경)

'국방수도' 계룡시가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엄사면 '유동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사업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를 선정하고 179필지 14만2000㎡에 대한 토지 현황조사와 기준점 측량을 시작한다.

유동1지구는 토지경계에 분쟁이 빈번한 불부합지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70.1%의 동의를 얻어 충청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 지난 3월 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됐다.

시는 앞으로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중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 17.시행)에 의거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여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