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단톡방 6개소 등에 여론조사결과 등 게시 혐의

특정 대전교육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한 현직 고교 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고교 교장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 정도를 개설해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하고 대전교육감선거 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제60조, 제86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