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PLS 전면 시행으로 ‘농약 사용기준 강화’ 대비 찾아가는 홍보

농약 판매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해 게시한 모습
농약 판매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해 게시한 모습

대전 대덕구가 농약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오는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11일 구에 따르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제한하는 PLS 홍보를 위해 지난해에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올해에는 회덕동, 신탄진동에 PLS 홍보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농협, 농약 판매소 및 마을회관에 직접 찾아가 포스터와 스티커를 배부했고 구정소식지 게재, 각 동별 밴드 및 LED를 활용 등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해 오고 있다.

한편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농산물은 판매가 금지돼 소비자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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