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학부모 지지선언 공직선거법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에 '초점'
최근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라...결과에 따라 '후폭풍' 예상

최근 지방선거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세종시 학부모 지지선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세종시 학부모 지지선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유세연설을 하고 있는 최교진 후보

최근 지방선거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세종시 학부모 지지선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지지선언이 많아지자 사안별로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여부 조사를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4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가 각 언론사에 발송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지역 학부모 1543명이 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지지자 이름을 기명한 서명서를 최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날 오후 1시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최 후보와 지지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선언문 낭독 ▲지지자 명단 전달 ▲지지선언 퍼포먼스 등 행사를 진행했다.

세종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SNS를 통해 최교진 후보 지지자 모집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사전 인지하고 학부모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지했으며 SNS에 올린 모집 추진 관련 글도 이후 삭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학부모 대표자도 지난 3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세종시 학부모 지지선언 기자회견 개최를 공지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이번 세종시 학부모 최교진 후보 지지선언과 관련, 공직선거법 ▲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등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 문자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학부모 지지선언이 공직선거법상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선관위는 최교진 후보 선거사무소가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학부모 1543명이 이름을 기명한 서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자를 불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서명’이란 표현이 들어간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또 이날 지지선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퍼포먼스도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시 학부모 최교진 후보 지지선언이 보람고 후문부터 세종시교육청까지 500m를 이어달리는 퍼포먼스와 야외 지지 발표 형식으로 이뤄진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의 성격을 지녔는지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학부모의 최교진 후보 지지선언 인원이 실제 1543명에 이르는지도 선관위 중요 조사 대상이다.

선관위 조사 결과 지지선언 인원이 최 후보 선거사무소와 지지자들 발표대로 1543명에 이르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기간 중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 선거사무소와 지지자 발표에 대한 선관위 조사 결과 지지자 인원 1543명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파문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선관위는 최교진 후보와 지지자 발표 인원 실제 여부에 대해 상당부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 전후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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