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인터넷쇼핑몰 대표와 거래소 운영자 기소

범행 개요.

가치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이른바 '폰지 사기'를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쇼핑몰 대표 A(57) 씨와 가상화폐거래소 실질적 운영자인 B(56)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거래소와 쇼핑몰 등을 만든 뒤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이후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를 통해 피해자 568명을 대상으로 1016회에 걸쳐 약 30억 원을 편취했다.

검찰이 밝힌 범행 수법은 이렇다.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자 등에게 자신들이 자체 제작한 거래소에 상장하면 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투자금액을 받아 챙긴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넘길 계획이었지만 추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전산상의 숫자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들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코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폐기코인이거나 거래 내역이 없어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고 4분 만에 수백억개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챙긴 돈의 상당 부분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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