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통공사 시청서 기자회견..."노조측 요구 월급 ‘372만 원’ 수용" 거부

 

28일 오후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중인 노조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할 수 없으며 노조의 업무방해 등과 관련 조합원 26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25명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이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중인 노조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할 수 없으며 노조의 업무방해 등과 관련 조합원 26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25명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새내버스파업 6일째를 맞은 28일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노조 조합원 26명 경찰에 고소하는 등 칼을 뽑아 들었다.

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중인 노조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할 수 없으며 노조의 업무방해 등과 관련 조합원 26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25명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월평균 급여를 지난해보다 4% 오른 332만 원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16% 인상한 372만 원을 요구해 재정-정부지침 상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덧 붙였다.

공사 측은 노조에선 월급 372만 원 이외에 군 경력 인정, 직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나 이를 받아들인다면 1호봉 기준 연간급여는 4472만원이며 이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1호봉 월급보다 많은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시기에 사회적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는 행위는 심각한 일탈행위라며 노조를 비난했다.

교통공사측은 이같은 상황에서 노조의 합리적 대화와 쟁의행위는 수용하지만, 동료직원의 근무를 방해하고 버스 운행을 막는 등의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칠진 사장은 “노조 요구안은 공사 재정 상,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 기준을 넘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다만 총액 인건비 내 범위에서 조정은 가능하다. 노조는 파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 버스 파업과 관련해 세종시는 전세버스 86대를 긴급 투입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현재 파업으로 인해 내부 순환 BRT 900번과 꼬꼬버스는 운행이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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