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당 ‘병역기피 의혹 조사위’, 대전의사회·건보공단에 ‘사실관계확인요청서’ 전달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검찰 수사 의뢰 검토”

조창수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이 23일 대전시의사회에 허태정 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제공.
조창수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이 23일 대전시의사회에 허태정 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제공.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에 대한 병역기피의혹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사회와 건강보험공단에 이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요청서를 전달, 허 후보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병역기피 의혹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대전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를 방문, 허태정 후보의 병역면탈 의혹 관련 해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요청서를 각각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89년 당시 허태정 후보의 입·퇴원 기록과 진료기록 ▲허태정 후보가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망병원(추정)의 89년 당시 소재와 담당 치료 의사의 신원 및 소재 ▲대전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돼 있는 허 후보의 진료기록 및 병원기록 중 상기한 병역면제 사유와 관련한 자료 ▲2002년 지체장애 6급 장애 판정과 관련한 기록 등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조사위는 “향후 제보센터와 시민검증단으로 들어오고 있는 제보와 내용 등을 선별, 앞으로도 허 후보와 민주당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사위가 전달한 사실관계 확인요청서에 대해 의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자기 자료를 가져오면 우리가 해석해 줄 수는 있지만 의료 기록을 받을 수는 없다"며 "진실을 밝히려면 본인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의사회나 건보공단이 아니라 병무청에 알아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며 "병역면제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서가 첨부돼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다른 법률에 예외를 허용한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조창수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이 23일 건강보험공단에 허태정 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제공.
조창수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이 23일 건강보험공단에 허태정 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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