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증이 없음에도 치과를 설립해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14년 4월 7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충남 모 지역에 치과 병원을 차려놓고 B씨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치료비 명목으로 2억 27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치과의사 면허가 없어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월급 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하루 평균 1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주범으로서 범행 시기나 금액, 그리고 유사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B씨에 대해서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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