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모로 견적 부풀려..아산시 공무원 '알고도 묵인'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아산지역 요양원과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아산지역 요양원과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아산지역 요양원과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 지능수사팀은 27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아산지역 노인요양원 원장 A(54·여)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확인을 통해 이를 확인했으면서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 보조금을 지급한 아산시 담당공무원 B(51·6급)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2명은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전 공모를 통해 공사 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했다. 이후 수급 받은 보조금을 설치 업자에게 송금했다가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3441만원을 편취했다.

실제 대부분의 공사는 전기공사만 진행, 화재안전창호 공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B씨는 조사에서 '보조금 관리는 시장이, 위반 행위는 경찰이 적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앞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요양원, 어린이집, 민단단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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